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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톡

층간소음 과태료 신설 예정? 모르면 손해

by 땅땅잉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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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층간소음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 중 한 가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웃사이센터, 경찰관 출동 등이 해결방법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층간소음은 폭행 등 잔혹한 범죄로도 이어질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희소식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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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의 층간소음 갈등 조정 강화

2. 보복 소음 시 경찰출동 지령

3. 과태료 신설

 

 

2022. 10. 25. 08:3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행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불편 없앤다"라고 합니다.

갈등 조정기관을 지자체 등으로 지정하여 층간소음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웃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국민권윅위원회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및 지자체에 권고* 했다고 합니다.

(*권고: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건의 등을 말하며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자문적인 기능밖에 없다)

 

 

주요 내용

 

1. 지자체의 층간소음 갈등 조정 강화

현재 층간소음 갈등 발생의 담당 주 부서는 '이웃사이센터'로 현장조사, 상담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장조사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관리사무소나 지자체는 분쟁조정에 소극적인 상황이어서 층간소음으로 일한 불편함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위원회는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 보복 소음 시 경찰출동 지령

현재 경찰출동은 현실적으로 재량이지만 보통 대부분 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층간소음은 경찰의 담당업무가 아니라 출동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해 시비, 다툼, 폭행, 재물손괴 등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나서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국민권익위는 다툼이 있었거나 보복 소음인 경우 경찰출동을 지령하고, 당사자 간의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회복적 경찰활동 : 대화전문가 주관으로 상호 간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지원하는 제도)

 

3. 과태료 신설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의 가장 관심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권익위원회는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고 합니다.

 

과태료 신설의 의미는 조정에 비협조적이고 지속적인 보복 소음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사람의 특성상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하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게 보통의 사람입니다.

 

물론 과태료의 기준과 입증 방법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여 신설해야 할 것으로,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층간소음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이번 국민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해당 기관들은 내용들을 잘 수용하여 층간소음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시켜 더 이상 층간소음으로 피해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과 신고방법(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한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분쟁으로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길게 이어진다면 대문 파손(재물손괴),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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