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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톡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모르면 나만 손해

by 땅땅잉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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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 퇴사해야 하는데, 또는 퇴사하고 싶어서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보시고 계신가요?

퇴사 후에 가장 관심 있는 것 중 하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관심사 일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을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 겠지만, 꼭 6개월이라는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에 관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업급여 중에서도 꼭 알아야하는 알짜배기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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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조건
3. 실업급여 지급액
4. 실업급여 수급기간

 

 

1. 실업급여란?

1996 7월부터 실시된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로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퇴사 후 생활안정과 원할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사 후에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당장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3. 연장급여
  4. 상병급여

2. 실업급여 조건

 

모든 직장인 분들이나 근로를 하셨던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크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 퇴직일 기준으로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장기간 일 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6개월 계약근무가 되어 있는 분들은 딱 6개월을 근무하게 된다면 180일이 안되고 156일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기 쉬운데요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며 추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사를 지원한다던지, 면접을 보러 다닌다든지 등 증명이 되는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실직 상태)에 있을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할 것

ex)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

 

 


★집중★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을 때,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자고 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한다면 이것은 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실제로 실업급여가 된다 안된다 결정이 나는 부분이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알아보기

실업급여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의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실업급여 산정기준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실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4.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여기까지 실업급여에 관한 알짜배기 정보만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에 퇴사하기 전에 고용센터, 고객상담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 실업급여에 관해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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