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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왼쪽 안쪽 호주머니나 핸드백 안에는 언제나 그만둘 수 있도록 사퇴서를 준비해 놓고 언제든 퇴사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퇴사하기 전 꼭 알아두셔야 할 것바로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더욱 실업급여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저 또한 퇴사 전에 실업급여에 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 실업급여 인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2023. 1. 1. 부로 실업급여 인상이 실시될 예정인데요.
실업급여에 관심 있는 분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약 3년 만의 인상이라 실업급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하나 다 보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핵심적인 주요 내용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인상에 관하여
3.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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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꼭 달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기간 기간 채울 것
(※이때 주의할 것은 6개월이 아니라 정식 근무 6개월)
ㄷ. 비자발적 퇴사 일 것
실업급여란 간단하게 말하면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퇴사 후에도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인데요.
이 실업급여가 2023. 1. 1. 부로 인상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2. 실업급여 인상에 관하여
2023. 1. 1.부터 개정되는 내용 중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상한액 부분은 전 단계인 2019 ~ 2022년과는 바뀐 것이 없이 기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하한액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실업급여의 인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 하나 없어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금 알기는 어렵지만 쉽게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액을 받으려면 근로 중 월급 기준 약 337만 원을 받아야 하고, 월급이 314만 원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면 하한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을 잘 확인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한액 부분은 바뀐 것이 없어 설명할 것이 없고, 하한액이 조금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이란, 쉽게 얘기하면 하루에 8시간 근로를 하고 임금(월급)을 지급받았다면 하한액 항목 중 8시간 이상에 해당하게 되어 61,568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하라면 30,784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죠?
만약에 일용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당은 약 102000원 이하라면 맨 위의 하한액인 61,568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한액 기준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 근로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순수 근로시간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의사항
개정법 시행은 2023. 1. 1.부터 시행하고, 1월 1일 이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하고 확실한 부분은 고용 상담센터,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본인이 혼자 준비하다가 실수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구직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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