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12대 중과실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에 해당하니, 숙지하시고 운전하실 때 평소보다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 목 차 -
1. 12대 중과실이란?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3.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처리
4.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5. 12대 중과실 처벌
6. 주의사항
1. 12대 중과실이란?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1호부터 12호까지 간략하고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호 : 신호위반
- 2호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 3호 : 속도위반(20km)
- 4호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5호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6호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와 교통사고)
- 7호 : 무면허 운전
- 8호 : 음주운전
- 9호 : 보도 침범
- 10호 :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보통 택시 승하차)
- 11호 :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 12호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반
위 12개 중 한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서에 접수될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입건 사안입니다.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통의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이 없으므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4조 1항 1호에 의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조사계에 접수가 된다면 무조건 형사처벌입니다.
(※합의 유무 상관없음)
3.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처리
12대 중과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본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인적 피해, 물적 피해)에 관한 부분만 처리가 되고 형사적인 부분(형사처벌인 벌금 등)은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운전자 보험인데요. 이 부분은 차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운전자 입장에서는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적 처벌에 있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서가 들어가게 된다면 참작사유는 될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를 위해 보험처리만 받으면 되지만, 상대방 운전자가 합의를 요구해 온다면 합의하는 것도 본인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다만, 상대방 운전자와 하는 합의는 보험회사에서 인적피해(인피)로 인한 치료비로 합의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보험회사와 한번, 운전자와 한번 총 2번)
합의금 적정 액수에 관하여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금액 말고 적정선에서 타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5. 12대 중과실 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주의사항
항상 안전 운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라는 것이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한 번의 판단 실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교통사고는 본인이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본인의 잘못이 크다고 보이면 재빨리 운전자에게 사과하고 원활한 보험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경찰서에 접수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서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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