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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의 신변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현장에서 사진을 여러 각도로 찍어두고, 현장을 이동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교통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접촉으로 인한 상해도 있지만, 현장에서 2차 교통사고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위험합니다.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일단 차를 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여기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는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교통사고 직후
2. 교통사고 후 사후 신고
3. 주의사항
4. 교통사고 접수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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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교통사고 직후
교통사고 직후에 112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내용과 장소를 신고하면, 주변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됩니다.
다만 이분들의 역할은 현장의 교통정리 및 운전자들의 인적사항 파악(신고자 본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님) 등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상대방 운전자의 음주가 의심될 때, 교통정리가 필요할 때 등입니다.
현장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나 과실비율을 따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과실비율을 따지는 것은 보험사 측의 업무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은 경찰서의 업무입니다.
이때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싶다면, 경찰관분께 교통사고 접수를 요청하세요.
관할 교통과에 안내를 해주시던지,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 접수를 도와주실 겁니다.
2. 교통사고 후 사후 신고
교통사고 후에 별일이 없어서 귀가하였는데, 추후에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술서 작성 후 접수하는 것인데요.
이때 교통사고 발생한 관할 경찰서에 방문이 어렵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면 접수하여 사고 발생 관할 경찰서에 서류를 보내어 접수를 도와줍니다.
3. 주의사항
무조건적인 교통사고 접수는 옳지 않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이고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굳이 교통사고 접수할 필요도 없고요.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가 정확하게 나뉠 것입니다.
다만 본의 아니게 본인의 과실이 많이 잡히게 되어 본인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된다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도 있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면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교통사고 접수 후 절차
일반 교통사고 기준으로 경찰 신고 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사고 접수
- 운전자 진술서 작성(가해자, 피해자)
- 현장 조사 및 블랙박스 조사
- 종합보험가입 확인 후 가해자 스티커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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