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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톡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증 정보 안보면 나만 손해

by 땅땅잉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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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 (구 생활체육자격증) 자격증은 운동을 지도하려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국가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자격증입니다.

 

특히 보디빌딩이 인기를 끌면서 트레이너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트레이너가 되려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계에서 그나마 국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자격증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등 공부, 수험에 관련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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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란?
2. 응시자격
3. 필기시험
4. 합격기준
5. 결격 및 취소 사유(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12조)

 

1.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란, 1급과 2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2급의 취급조건은 그리 쉽지 않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지도사"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2.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취득이 가능합니다.

 

3.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아래 7과목 중 5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윤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한국체육사

 

 

4. 합격 기준

자격검정 합격 및 연수 이수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 지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5. 결격 및 취소사유(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12조)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20. 2. 4.>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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