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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톡

장애인 주자표지 발급방법 부정사용 총정리

by 땅땅잉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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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주차장에 가던지 장애인 주차가 가능한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한하여 주차가 가능한 곳인데요.

 

주차표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표지를 부착한 차량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 어려가지 특약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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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장애인 주차 표지판이란?
2.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대상
3. 발급 및 재발급 신청
4. 렌트 차량도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가능?
5. 비장애인도 사용 가능?
6. 장애인 주차 표지판 부정사용

1. 장애인 주차 표지판이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표지를 지칭합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 입니다.

 

2.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

'자동차 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을 발급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과 가족관계증명서상 주소를 같이하면서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재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등록한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렌트차량)
  •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3.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청 및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시 시설대여계약서, 임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재발급 시에는 장애인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 제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방문 전 방문할 관할 관공서에 문의를 먼저 해보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렌트 차량도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가능?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명의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 비장애인도 사용가능?

 

원칙적으로는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차량은 장애인이 함께 탑승하거나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구역이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차 시에는 반드시 장애인이 탑승하여야 주차가 가능하지만 출차 시에는

 

장애인 탑승이 없다고 하여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차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대상

 

출차시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출차를 하게 되면 단속대상 아님.

 

 

6.  장애인 주차 표지판 부정사용

 

장애인 주차 표지판도 엄연한 공문서입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판을 부정사용하게 된다면

 

공무서 부정 행사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구역 2면 이상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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