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는 보험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거나, 보험에 들어있지 않거나, 종합보험이 아닌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따로 구비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복잡 할 필요 없이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합의서 작성 요령과 작성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합의서 양식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한글파일을 이용하여 합의서 양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복잡하고 법률적인 내용 들어갈 필요가 전혀없습니다.
이유는 합의서라는 것 자체의 의미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전적인 액수를 써서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갑(피해자)은 을(가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000원 (백만원)을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해자(성명)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적으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으로는 그렇게 복잡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2.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서 작성
만약 경찰조사 단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총 3장을 작성하여 1장은 경찰서 제출, 나머지 2장은 갑과 을이 각각 소지하면 됩니다.
3. 간인
조금 더 확실하게 합의서의 효력을 높이고 싶을 경우 갑과 을이 소지할 합의서 두 장을 겹쳐놓고 지장(지문 도장)이나 도장으로 ★간인★하는 방법으로 문서의 정확성을 올려줍니다.
간인이란 두장이 같은 문서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간인 후 두 개의 합의서를 사진 찍어두면 더 좋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만들어놓은 합의서 양식을 올려놓을 테니, 다운로드하여서 필요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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