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분들과 자녀들, 손자녀들은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보훈제도를 통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즉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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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국가유공자란?
2. 국가유공자 대상자 확인하기
3. 등록 절차
4. 제출 서류
5. 상이등급 구분
6. 국가유공자 혜택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열되는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직무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국방 분야에서 전투나 군사 작전 등을 주로 6.25 참전용사를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시어 국가유공자 법률에 관하여 확인해보세요
2. 국가유공자 대상자 확인하기
- 전몰군경
- 전상군경
- 순직군경
- 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공로자
-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 6.18 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여 각 대상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지금 확인하세요.
3. 국가 유공자 등록 절차
-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발급 등 등록신청
-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 독립 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사 및 의결
- 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결정 및 통지
4. 제출 서류
- 본 인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 유 족
등록신청서 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5. 상이등급 구분
상이등급은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으로 나뉩니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6. 국가유공자 혜택
-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
- 입학금, 수업료, 장학금 등 교육비 지급
- 취업 관련 가점 부여
- 보훈병원 등 의료지원
이 외 다음 여러 가지 혜택을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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