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개업일 등의 정보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데요.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방법은 홈텍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과정이 필요하지만,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여 지금바로 사업자 등록증 신청 해보세요
- 목 차-
1. 사업자등록증이란?
2. 사업자등록 신청방법1(오프라인)
3. 사업자등록 신청방법2(온라인)
4. 사업자등록증 준비서류
5.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일반과세자)의 구분
1. 사업자 등록증이란?
신규사업자, 즉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발급되는게 바로 사업자 등록증 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또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번없이(TEL.126)을 이용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방법1(오프라인)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관할 세무서 및 전화번호를 지금바로 확인하세요.
3. 사업자등록 신청방법2(온라인)
온라인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 신청을 지금바로 확인하세요.
4. 사업자등록증 준비서류
개인 사업자 기준
개인 |
|
그 외 법인, 비영리 국내법인, 국내사업장, 종교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다양한 업체들의 제출서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여 바로 확인해 보세요.
5.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일반과세자)의 구분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 -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
예상액이 8,000만원 이상 - 일반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율이 1.5% ~ 4%로 낮고 연1회 신고하는 장점이 있으며,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0%로 높으며 연2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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