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현금을 주던 옛날과는 다르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계좌이체를 이용합니다.
자식들은 물론 부모님께 용돈을 줄 때 등 요즘은 계좌이체를 이용합니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로 추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증여로 간주될 시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주의사항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 차-
1. 가족간의 계좌이체란?
2. 용돈은 과세 대상일까? 비과세 대상일까?
3. 부부간의 계좌거래 및 이체
4. 부모자식간의 계좌이체
5. 가족에게 돈을 빌려 주기 위해서는?
1. 가족간의 계좌이체란?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을지 알아보기
부모나 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먼저 증여세법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증여세법에 '증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도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이네게 무형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과세가 되는 항목과 비과세가 되는 항목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과세가 되는 항목입니다.
그중 우리가 궁금한 부분인 용돈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세요
2. 용돈은 과세 대상일까? 비과세 대상일까?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가 주는 용돈은 증여세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5항의 내용을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은 비과세 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용돈은 피부양자의 생활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액수의 용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용돈이어야 합니다.
주변에 10~30만원의 용돈을 받는 사람을 보면, 그 집의 소득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아 그정돈 받을 수 있겠구나" 싶겠지만
1000~3000만 원의 용돈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와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입니다.
3. 부부간의 계좌거래 및 이체
부부간의 계좌이체는 과세대상일까? 비과세 대상일까?
과세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부부간의 계좌이체 또한 과세대상은 맞습니다.다만 부부간의 이체는 하나의 공동체로 보기때문에 단순히 이체했다는 것으로는 증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재산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거래, 부동산 매매 등을 하게 되면 자금출처를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부부간의 증여는 10년동안 6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4. 부모자식간의 계좌이체
가장 주의해야할 부모 자식 간의 계좌이체
주의해야할 부모 자식간의 계좌이체에 관해 알아보세요
증여세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자식 간의 계좌이체가 문제가 됩니다.
증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항목 중 하나인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 할 때, 비과세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5,000만 원입니다.
성인 기준 5000만 원, 미성년 기준 2000만 원
증여세 비과세 여부는 최초 증여 기준 10년입니다.
5. 가족에게 돈을 빌려 주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큰 금액을 계좌이체 하게 된다면, 증여라면 증세를 증여가 아니라면 차용증을 작성해 두자
자식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거나, 부모에게 큰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경우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빌려준 거다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그 후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자를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증여세를 피하는 등 유리하며, 차용증은 빌려 줄 당시 작성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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