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톡톡

2023 최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및 부동산 세금 변화 총정리 안보면 나만 손해볼 정보

by 땅땅잉 2022. 12. 30.
반응형

안녕하세요.

2023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여당과 야당이 종부세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접하였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혼란하였습니다.

가파른 상승에 이어,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하락기를 겪고 있고 반값 매물까지 속출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을 관심을 가지고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들만 보기 쉽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 목차 -

1. 주요 내용

2.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3. 부동산 취득세의 기준변화

4. 증여 취득세의 기준변화

5.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까지 상향

6. 납부기간

반응형

 

1. 주요 내용

 

2023년부터 바뀌는 부동산관련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까지 상향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제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
  •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 '시가인정액' 적용 

 

 

2.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관하여 기본공제금액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6억원이지만 2023년에는 9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보유한 주택의 금액이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금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이 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3. 부동산 취득세의 기준 변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취득세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했지만, 내년 2023. 1.1. 부터는 실제로 취득한 금액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공평하고 깔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4. 증여 취득세의 기준 변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등 증여 취득세의 기준에 변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의 기준은 실거래가(시가) 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 으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시가인정액이란?

부동산에 관하여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으로, 보통 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한다.

 

 

5.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까지 상향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서민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인상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에 10~12%이었던 것을 최대 15%까지 상향합니다.

기준은 총 급여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6000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사업자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최대 15%를 받으려면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으로 약 월 62만 원을 내고 있는 사람은 최대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6.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12.1 ~ 12.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