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 보험처리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보험처리 하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보험회사 측에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여서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 교통사고로 인해 경찰서에 접수했던 터라, 경찰서 접수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자 포스팅해봅니다.
교통사고 경찰 접수 및 신고 방법
✅ 경찰서에 신고하게 된 이유
먼저 왜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지 참 의아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현장에서 보험회사를 부릅니다.
이때 첫번째로 해야 할 것은 무조건 상대방 몸이 괜찮은지 신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누가 잘못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일단 먼저 확인하고 119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단순접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119까지는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그후에 보험회사를 불러서 서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물피, 인피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접수가 시작되는데요.
몇일 뒤 알고보니 상대방 차량측에서 보험 과실비율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 보험사 쪽에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낫겟다고 하여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 경찰서 방문 후기
사실 저도 간단하게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고, 신경쓰기 싫었지만 제 과실이 훨씬 적다고 판단되어 손해는 볼 수 없다는 마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경찰서에 방문하기 싫은데 말이죠..
교통사고는 신고접수를 하려면 무조건 해당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계로 방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사고 발생한 해당 관할 경찰서를 알아야 하는데요.
경찰민원콜센터인 182에 전화하여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로 연결시켜주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 방문하여 사고 발생장소를 경찰관 분께 알려드리고 간단하게 진술서 작성하고, 블랙박스 제출 후 접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접수 자체는 간단하고 별게 없었습니다.
✅ 알게 된 사실
이번에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서 알게된 사실이 한가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과실비율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접수했는지 의아하고 있는데, 경찰관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과실비율은 나눠주지 않고 가해자, 피해자만 나누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목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과실비율은 보험회사에서 하는 일이고 저희는 형사처벌 목적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받는 것 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유투브 등 여기저기 내용을 찾아보니 경찰서에 접수하면 교통사고사실원이라는 것이 발급이되는데 거기에 가해자로 잡혀있으면 보험과실 비율을 높게 잡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근거는 없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가 나뉘어 지면 가해자에게는 처벌을 해야하는데요.
그 처벌이란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등의 범죄가 아닌 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법적으로는 처벌 할 수 없고 범칙금(딱지) 및 벌점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느낀 점 및 후기
결국 저는 보험회사 좋은일만 한 것 같습니다.
처음 7:3 비율로 나온 것이 6:4 비율로 바뀐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 서로 인피(인적피해)를 접수해 주었고 보험금 인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때는 보험회사에 알아서 하라고 맡기는게 좋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생활정보톡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한방병원 가는 이유 궁금한사람 클릭! (0) | 2022.11.04 |
---|---|
택배(배달) 업무시 영업용 번호판(사업용 번호판) 꼭 확인하세요(쿠팡, 배 번호판) (0) | 2022.11.01 |
[티스토리]애드센스 '사이트 다운' 해결 드디어 탈출(15번의 승인거절) (0) | 2022.10.31 |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 총정리 (0) | 2022.10.30 |
가을산행 추천, 아직도 북한산 안가본 사람 클릭(주차꿀팁) (0) | 2022.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