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평소에 오토바이들이 법규 위반하는 것을 보고 신고하고 싶었거나 불만이 많으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바로 교통위반을 하는 이륜차(오토바이)를 신고도하고 포상금(4천 원, 6천 원, 8천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지금 바로 신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1.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란?
2. 공익제보단 포상금 및 혜택 알아보기
3. 이륜차 주요 법규 위반 행위
4. 주의 사항
5. 같이 보면 좋은 글
1.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제도로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이륜차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제보하고
처분결과를 증빙하는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하여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닌 포상금이 있습니다.
2. 공익제보단 포상금 및 혜택 알아보기
다음의 링크로 이동하여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의 포상금 및 혜택을 지금 바로확인하세요!
- 포상금안내
포상금 지금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 월병 포상금 금액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 원
중대교통법규 위반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 원)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 원
포상금은 매월 최대 20건이기 때문에
중대교통법규 위반 포상금 위주로 20건을 노린다면 최대 16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 별도 지급)
-포상금액 : 20만 원(100명, 중복가능)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3.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다음 아래의 도로교통법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신고하여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 신호위반 (제5조) → 중대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 3항) → 중대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 1,2,3 항)
- 인도주행(제13조 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 3항)
- 유턴 횡단 후진위반(제18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 5항)
4. 주의 사항
-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
-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 민원과정에서 경찰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 등 하는 경우
-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포상금 중복 수령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타인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으로 제보하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이 될 수 있음을 명심
5. 같이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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