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하여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 : 택지조성상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
그 중 특별정비구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이나 재건축, 부동산에 관하여 알아보세요
- 목 차-
1. 특별정비구역이란?
2. 특별정비구역 지정 장점
3. 다양한 기대감
특별정비구역이란?
먼저, 정비구역이란 국토교통부가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정비구역이란 무엇일까요?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 광역교토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은 주민들의 지정 제안 요구, 지정권자의 직권으로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며, 특별정비구역으로 제정되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장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 건축규제와 안전 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 재창조, 이주대책 실행 등 여러가지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는 구역이어서 각종 특례와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1. 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 할 수 있어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용적률, 용도 지역 등 규제 완화
3. 절차 간소화
4. 그 외 다양한 특례와 예산 지원
다양한 기대감
잠잠했던 1기신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 다시 불을 지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냉랭해진 부동산 시장을 활발하게 이끌어줄 촉매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전진단 면제가 되고 절차가 간소화된다면 사업속도는 생각보다 빨리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정말 되는 걸까요?
23. 2. 7.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정비구역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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