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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방법 교육과정, 자격 요건, 급여 총정리

by 땅땅잉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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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들의 지원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장애인이 자립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자격 요건과 교육과정, 급여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조건,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 급여와 근무 환경 등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관심 있는 분들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란 무엇인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개인위생 관리, 식사 보조, 이동 지원, 가사 활동 지원, 외출 동행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주요 업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세면, 목욕, 배설 등), 식사 보조, 옷 입기, 실내 이동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습니다.
  •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취사 등 가사 업무를 지원하여 장애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 병원 방문, 쇼핑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 정서적 지원: 대화와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요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8세 이상인 자.
  • 학력: 학력 제한 없음.
  • 교육 이수: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표준과정 40시간 또는 전문과정 32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문과정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유사 경력자에 해당합니다.
  • 현장실습: 교육 이수 후 10시간의 현장실습을 완료해야 합니다.
  • 건강 상태: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후,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안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표준과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으로 구성됩니다.
  • 전문과정: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유사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론 및 실기교육 32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42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교육 내용은 장애인복지의 이해, 활동지원사의 역할과 윤리, 응급처치, 장애유형별 지원 방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장실습을 통해 실제 업무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용은 표준과정 약 15만 원, 전문과정 약 12만 원이며, 교육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찾는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교육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정보마당' 메뉴에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지역별 교육기관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교육일정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및 근무 조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2024년 기준 시간당 16,15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지원기관이 수수료를 공제하므로, 실제 수령하는 시급은 일반적으로 약 12,113원이며, 심야나 공휴일 근무 시에는 약 18,165원이 됩니다.

 

근무 시간은 수급자의 필요와 활동지원사의 일정에 따라 조율되며, 주간, 야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주휴수당과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도 지급됩니다.

 

근무 조건은 활동지원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질문(Q&A)

Q: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A: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교육과정은 표준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나뉩니다. 표준과정은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이며, 전문과정은 이론 및 실기교육 32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42시간입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A: 신체활동 지원(목욕,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동행 등)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돕습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2024년 기준 시간당 16,15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지원기관이 수수료를 공제하므로, 실제 수령하는 시급은 일반적으로 약 12,113원이며, 심야나 공휴일 근무 시에는 약 18,165원이 됩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교육 수료증, 건강진단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활동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교육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교육일정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되나요?

A: 네, 활동지원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4대 보험에 가입됩니다. 또한, 주휴수당과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도 지급됩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비용은 얼마인가요?

A: 표준과정은 약 15만 원, 전문과정은 약 12만 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 있나요?

A: 별도의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야 합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무 시간은 수급자의 필요와 활동지원사의 일정에 따라 조율되며, 주간, 야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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