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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총정리 가장 쉽게 설명

by 땅땅잉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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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한 가지입니다.저는 일반적인 가정폭력보다 더 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덜 성숙한 아동을 학대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더디게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되고 심하면 폭행,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아동학대도 분명한 범죄입니다.모든 것을 다 알기에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챙겨가세요.

 

아동학대 총정리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법률적인 상담도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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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아동학대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3. 경찰의 업무
4. 아동학대 신고 방법
5.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정의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아동학대"란 보호라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에는 '보호자의 책임'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신고할 수있고, 다음 각 호에 직무를 수행하는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의심만 있어도 신고 할 수 있으므로, 의심이 들면 주저하지 않고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판단합니다.

 

 다음의 사람들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무)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 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119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 돌봄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경찰의 업무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경찰의 업무는 무엇일까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1. 아동학대 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단, 3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아동들은 부모와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집에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방법

아동학대의 의심이 들 땐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의 의심이란?

  1.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등이 계속되는 경우
  2. 몸의 상처에 대한 물음에 다른 말을 하는 경우
  3. 사고로 보이기에는 의심이 되는 상처가 있는 경우
  4. 아동이 옷을 벗고 다니거나 제대로 된 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 경우
  5. 영양결핍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 등

아동학대의 의심이 들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2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사례

아동의 훈육의 목적이어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동의 훈육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학대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가끔 아동의 옷을 전부 벗긴 채로 문 밖에 세워둔 채로 벌을 주는 부모님이 종종 계시는데요.

옛날에나 통하는 방법이고 요즘의 정서는 저 방식으로 훈육하면 주민들에 의해서 바로 아동학대로 112에 신고

 

당하여 아동학대로 조사받을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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