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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최대 80만원 혜택 받는 법 총정리

by 땅땅잉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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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례비용까지 부담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례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8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그리고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는 장제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된 사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의사자의 경우 사망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례비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비 지원금액은 1구당 8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장제 급여로 지급되며,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가족이나 유족이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전 지급이 어려운 경우, 물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일로부터 약 7일 이내에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장제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제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우선 장제급여 신청서, 장례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등을 준비한 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해당 구청 또는 시청에서 대상자의 통합 조사를 진행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 사항

장제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인우 증명서)
  • 장례비 영수증
  •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망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서 제출 후 SMS나 이메일로 신청 확인 번호를 받으니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무상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망한 경우, 전국 공설화장장에서의 화장비용이 면제됩니다. 과거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현재는 화장장에서 실시간으로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장이 끝난 후, 수급자는 지역 시립납골당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대 3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시립납골당이 부족할 경우, 사설납골당 또는 자연장지 등도 할인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주묻는질문(Q&A)

Q.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신청은 사망자의 가족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당시 고인을 부양하던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대리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장례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비 지원금은 1구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장례 절차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금액이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장제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장제급여를 신청할 때는 장제급여 신청서, 장례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추가로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장제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제급여는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장례비 지원금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례비 지원금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례비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장례비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약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완료까지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대상자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Q. 화장장 비용도 지원되나요?

 

A. 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공설화장장에서의 화장 비용이 전액 면제됩니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화장비 면제가 가능합니다.

 

Q. 시립납골당 이용도 무료인가요?

 

A.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시립납골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골당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사설납골당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장제급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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