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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톡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부터 급여 계산까지 총정리

by 땅땅잉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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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많은 부모들에게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과 급여 계산 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급여 계산, 사후 지급금 제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글을 통해 육아휴직 관련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올바른 급여 신청과 준비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육아휴직 시작 후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이때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4개월째부터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2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이 기준이 되며,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계산법은 휴직 시작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 후 6개월간 근무를 지속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25%가 추가로 지급되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사후 지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여러 달치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필수 서류는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부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혜택보다 더욱 확대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 원씩 지급되며, 이후 6개월 동안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통상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후 지급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과 고용보험 기금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복귀 후 지급되는 사후 지급금 역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간 근무를 지속했을 때, 육아휴직 급여의 25%가 추가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될 경우, 사후 지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후 지급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지급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Q&A)

Q.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이 시작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되며,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등이 있으며, 이를 제출한 후 심사를 통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하거나 번갈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Q. 사후 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복직 후 육아휴직 급여의 25%가 사후 지급금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Q. 육아휴직 중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취소되거나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으며, 이후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고용을 보장받으며, 회사는 해고나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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