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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공증 비용 총정리 및 절차 정리 (2025년 최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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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공증 비용 총정리 및 절차 정리 (2025년 최신 기준)

by big-man1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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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대비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유언장 작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장 공증'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증 절차나 비용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5년 기준으로 유언장 공증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등 궁금한 점들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유언장 공증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언장 공증 비용
유언장 공증 비용

 

2025년 유언장 공증 핵심 정보 요약

항목 핵심 내용
비용 산정 기준 유언으로 남기는 재산 가액 기준
기본 수수료 공식 (재산가액 × 0.15%) + 21,500원
비용 상한선 최대 300만 원 (재산이 많아도 상한 적용)
추가 비용 유언장 장당 500원, 기타 부대비용(인지세 등) 소액 발생 가능
필수 조건 증인 2명 반드시 필요 (결격 사유 없는 자)
주요 장점 강력한 법적 효력, 상속 분쟁 예방, 유언 집행 용이

 

2025년 유언장 공증 비용, 정확히 얼마일까요?

유언장 공증 비용은 유언자가 남기고자 하는 재산의 총 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어느 공증 사무소에 가든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증인이 임의로 비용을 더 받거나 깎아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재산가액의 0.15%에 21,500원을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유언으로 남긴다면, (5억 원 × 0.0015) + 21,500원 = 771,500원이 기본 수수료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수수료 상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가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3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재산을 공증해도 수수료는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유언장 매수 1장당 500원의 추가 비용과 소액의 부대 비용(인지세, 등기부등본 발급비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별 예상 유언장 공증 비용 (2025년 기준)

앞서 설명한 계산 방식을 토대로 재산 규모별 예상되는 유언장 공증 기본 수수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참고용이며, 실제 비용은 유언장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가 서류 발급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 예상 공증 비용 (기본수수료) 계산식
1억 원 약 171,500원 (1억 × 0.0015) + 21,500원
3억 원 약 471,500원 (3억 × 0.0015) + 21,500원
5억 원 약 771,500원 (5억 × 0.0015) + 21,500원
8억 원 약 1,221,500원 (8억 × 0.0015) + 21,500원
10억 원 약 1,521,500원 (10억 × 0.0015) + 21,500원
20억 원 약 3,000,000원 (상한 적용) (20억 × 0.0015) + 21,500원 = 3,021,500원 → 300만원
30억 원 이상 3,000,000원 (상한 적용) 최대 수수료 300만원 적용

이 표를 통해 자신의 재산 규모에 따른 대략적인 유언장 공증 비용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공증 사무소 상담 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언장 공증,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유언장 공증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꼼꼼히 챙겨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 본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내역 포함된 것으로 준비합니다. * 인감증명서: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도장이어야 합니다.

[상속인(수증자) 관련 서류]
*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정확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증인 2명 준비 서류]
* 증인 각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증인 각자의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나, 막도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예금: 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 기타 재산: 해당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서류 목록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유언 내용이나 공증 사무소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 공증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기

유언장 공증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1단계: 공증 사무소 방문 및 상담
먼저, 가까운 공증 사무소나 법무법인(공증 인가받은 곳)에 연락하여 방문 예약을 합니다. 방문 시 준비한 서류 초안이나 유언 내용을 바탕으로 공증인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언 내용, 재산 분배 방식, 상속인 지정, 증인 선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습니다.

2단계: 유언장 작성 (공정증서 방식)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공증인이 유언장(공정증서) 문안을 작성합니다. 유언자는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의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습니다. 유언자는 작성된 유언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증인들도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3단계: 공증 및 비용 납부
공증인은 유언장 작성 과정이 법적 요건에 맞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고 공증 문구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합니다. 이로써 유언 공정증서가 완성됩니다. 이후 산정된 유언장 공증 비용(수수료)을 납부합니다.

4단계: 서류 수령 및 보관
유언자는 공증된 유언장 정본을 수령합니다. 공증된 유언장 원본은 공증 사무소에서 법정 기한(보통 20년 이상) 동안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이는 유언장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을 막아줍니다.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들은 공증 사무소를 통해 유언장 등본을 발급받아 유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공증, 왜 필요할까요? (장점)

유언장 공증은 단순히 절차를 거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와 장점을 가집니다.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공증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력한 법적 효력 확보: 공정증서로 작성된 유언장은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법적 효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상속 분쟁 예방: 유언 내용의 진위 여부, 작성 능력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크게 줄여줍니다. 공증 과정에서 유언자의 의사 능력이 확인되고 증인 2명이 참여하므로, 사후에 상속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위조 및 변조 방지: 공증된 유언장 원본은 공증 사무소에 안전하게 보관되므로, 위조나 변조, 분실의 위험이 없습니다.

 

* 검인 절차 불필요: 자필증서 유언 등 다른 방식의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절차가 필요 없어 신속하고 간편하게 유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의사 전달: 공증인이라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언 내용을 명확하고 법률적으로 완결성 있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공증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유언장 공증을 진행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유언 능력 및 자발성: 유언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유언 당시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 등으로 의사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강압이나 기망 없이 자발적인 의사로 유언해야 합니다.

 

* 증인 자격 확인: 증인은 2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상속인, 수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참여하면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유언 내용의 특정성: 유언으로 남길 재산(부동산 주소, 예금 계좌번호 등)과 상속받을 사람(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모호하게 기재하면 해석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법정 요건 준수: 유언자가 공증인과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며,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유언 철회 및 변경: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여 다시 공증받아야 하며, 이전 유언과 저촉되는 부분은 새로운 유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유언장 공증 비용은 부가세(VAT) 포함인가요?

A1. 네, 공증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 안내된 비용 예시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2. 증인 2명은 제가 직접 구해야 하나요?

A2. 네, 유언자가 직접 증인 2명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증인 자격 요건(결격 사유 없음)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적절한 증인을 찾기 어렵다면, 일부 법무법인이나 공증 사무소에서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 시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별도 비용 발생 가능).

Q3. 몸이 불편해서 공증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A3.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공증인이 직접 병원이나 자택으로 출장하여 공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증 수수료 외에 별도의 출장비와 일당(교통비 포함)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출장 가능 여부와 비용은 공증 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Q4. 유언장 공증하는 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4. 사전에 유언 내용과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공증 절차 자체는 보통 1~2시간 내외로 완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서류 준비, 증인 일정 조율 등을 포함하면 며칠이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유언장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싶은데, 증인이 알게 되지 않나요?

A5. 네, 공정증서 유언 방식에서는 증인이 유언 내용을 듣고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증인에게 유언 내용이 공개됩니다. 증인은 법적으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지만, 완전한 비밀 유지를 원한다면 다른 방식의 유언(비밀증서 유언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요건이 더 까다롭고 공증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Q6. 유언장 공증 후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유언 공증 후 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변동이 생겼고, 이 변동 사항을 유언 내용에 반영하고 싶다면 유언을 변경해야 합니다. 기존 유언을 철회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여 공증받거나, 변경할 부분만 특정하여 보충하는 유언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새로운 공증 절차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Q7. 공증받은 유언장도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7. 공정증서 유언은 법적 요건을 엄격히 갖춰 진행되므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유언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히 증명되거나, 증인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해 유언한 사실이 입증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Q8. 외국인도 한국에서 유언장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A8. 네, 외국인도 국내법과 해당 국가의 법률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국 공증 사무소에서 유언장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 서류나 절차가 내국인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공증 사무소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통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9. 유언장 공증 비용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나요?

A9. 기본 수수료와 유언장 장당 수수료 외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발급 비용, 인지세 등이 소액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출장 공증 시 출장비, 증인 지원 서비스 이용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0. 유언장 공증과 유언 신탁은 다른 건가요?

A10. 네, 다릅니다. 유언장 공증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것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됩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유언신탁)은 살아있을 때 금융기관(수탁자)과 신탁 계약을 맺고 재산을 맡기며, 사후 수익자(상속인 등) 지정 및 재산 분배 방식을 정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관리 방식과 효력 발생 시점, 수수료 체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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