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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증여 방법, 필요 서류,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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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증여 방법, 필요 서류,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총정리

by 땅땅잉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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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여러 세금 및 법적 절차를 수반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외국인 투자자이든, 증여받는 사람이 미국 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 및 신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 면제 한도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주식을 증여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주식을 증여받은 후 한국 거주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과 절차, 세금 신고 방법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정보들을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 증여 방법
미국 주식 증여 방법

 

미국 주식 증여 시 주의해야 할 세금 및 절차

미국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절차에 대한 주요 사항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증여 시 주의할 점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항목 세금/절차 주요 내용
증여세 면제 한도 연간 $18,000 면제 증여자가 1인당 연간 $18,000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IRS 양식 709를 통해 증여세 신고해야 함
증여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20% ~ 37% (세율에 따라 차등 적용) 증여받은 주식은 취득가액이 증여일 종가로 산정되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됨
해외 주식 증여 시 세금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의 증여 시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세금 신고 필요
증여받은 후 주식 보유 세금 부과 없음 매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배당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음

 

미국 주식 증여 방법 및 절차

미국 주식을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증권사를 이용하면 주식의 직접 이전이 가능하며, 다른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DTC(Depository Trust Company) 이체를 통해 주식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현금화하여 증여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달라져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증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증여 동의서(Gift Letter): 증여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 증권사에서 제공됩니다.
  • 수증자 정보: 수증자의 계좌 정보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W-8BEN 양식: 수증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DTC Transfer Request Form: 다른 증권사로 이체할 때 사용됩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IRS 양식 709(Form 709): 미국 증여세 신고를 위한 양식입니다.
  • 주식 평가 증빙 자료: 증여일 기준 주식의 가치를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국 증여세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미국에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연간 $19,000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IRS에 양식 709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한 다음 해의 4월 15일까지입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부담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수증자가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증자(증여받은 사람)는 증여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일일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 시점의 주식 평가액이 1억 원이라면, 수증자는 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이후 주가 상승으로 1억 5천만 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 5천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의 양도차익 중 250만 원을 공제한 4,750만 원에 대해 약 1,045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국 거주자의 해외 주식 증여 시 세무 고려사항

한국 거주자가 해외 주식을 증여하거나 증여받을 때는 한국 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는 앞서 언급한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 후 1년 이내에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되는 이월과세 규정이 있으므로, 증여 후 최소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미국 주식 증여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국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A: 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전 10년 내에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증여받은 미국 주식을 바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A: 네,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미국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일일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Q: 미국 주식을 증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증여 동의서, 수증자의 계좌 정보 및 신분증 사본, W-8BEN 양식(수증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DTC Transfer Request Form(다른 증권사로 이체 시) 등이 필요합니다.

Q: 증여 후 주식을 매도할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Q: 해외 주식 증여 시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A: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동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Q: 증여 후 주식을 매도할 때 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주식 매도 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되며, 매도 시점의 환율과 비교하여 양도차익이 산정됩니다.

 

Q: 증여받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증여할 수 있나요?

A: 네, 증여받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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