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 일수 및 종류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휴가제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또는 '제24조의 3 및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로 연가, 병가, 공가, 그리고 특별휴가 4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휴가는 별도의 요건과 계산 방식,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본인이 필요한 휴가가 무엇인지 또는 며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1. 연가
2. 병가
3. 공가
4. 특별휴가
5. 연가 저축
1. 연가
연가는 개인(공무원)이 휴식을 취하고 개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휴가 입니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가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가는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가 다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합니다.
승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무로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
최종적으로 6년이상 재직기간이 있다면, 21일의 연가를 사용 할 수 있게 됩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반가)로 승인 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2. 병가
병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병가 신청을 할 경우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은 기관의 장의 재량 입니다.
병가 사용 시에 주의 사항은 연간 6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6일까지는 괜찮음)
3. 공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가 사유에 관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에 응시할 때
- 건강검진받을 때
- 헌혈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공가는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19조에 있는 항목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가 또한 기관 장에게 신청할 경우 '승인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의무 사항 입니다.
4. 특별 휴가
공무원에게는 연가, 병가, 공가 외 특별휴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휴가 중 대표적인 휴가는 결혼식 또는 장례식인 경조사 휴가, 임신 및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가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에 공무원 경조사에 관하여 정리를 해 놓았으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5. 연가 저축
공무원은 사용하지 않았거나 못한 연가를 저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해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다음 년도로 이월 또는 저축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저축한 년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된 연가에 대하여는 아래의 첨부파일에 있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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