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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카드 납부 방법, 납부 시기, 수수료, 유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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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카드 납부 방법, 납부 시기, 수수료, 유의사항 총정리

by 땅땅잉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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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는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납부 방식이 점점 증가하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 사용 가능한 카드 종류, 납부 기한 등 다양한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부터 수수료와 유의사항까지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다룹니다. 홈택스와 카드로택스를 통한 납부 절차는 물론, 납부 가능한 카드 종류와 한도, 납부 기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납부 후 영수증 확인 및 보관 방법, 많이 묻는 질문(Q&A)까지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카드 납부
부가가치세 카드 납부

 

부가가치세 카드 납부 방법 비교

납부 방법 이용 방법 필요한 사항 수수료 기타 유의사항
홈택스 (Hometax)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납부' 메뉴를 통해 납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신용카드 정보 신용카드: 0.8% / 체크카드: 0.5% 세액 조회 후 납부 가능, 납부 후 취소 불가
카드로택스 (CardroTax) 금융결제원의 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납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신용카드 정보 신용카드: 0.8% / 체크카드: 0.5% 홈택스와 동일한 기능 제공, 일부 카드사의 경우 할부 가능
세무서 방문 납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납부 신용카드, 신분증 신용카드: 0.8% / 체크카드: 0.5% 현장 방문이 필요하여 불편할 수 있음
은행 CD/ATM 기기 일부 은행 CD/ATM 기기에서 직접 납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0.8% / 체크카드: 0.5% 지원하는 은행이 제한적일 수 있음
모바일 앱 (손택스 등)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결제 또는 앱카드로 납부 간편결제 수단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신용카드: 0.8% / 체크카드: 0.5%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 가능, 일부 카드사 미지원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카드 납부 절차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Hometax) 시스템을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카드 납부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먼저 홈택스 공식 웹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납부'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납부' 탭을 선택한 후, 드롭다운 메뉴에서 '세금납부'를 클릭합니다.
  3.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세금납부' 페이지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현재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납부 세액 확인: 조회된 목록에서 납부 대상인 부가가치세 항목을 확인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제 수단 선택: 납부할 세액을 선택한 후,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합니다. 이때, 사용할 신용카드의 종류와 한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신용카드 정보 입력 및 납부 완료: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납부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주의사항: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용카드는 납부 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납부 전에 금액과 수수료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로택스 이용하여 부가세 납부하기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카드로택스(CardroTax) 시스템을 통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카드로택스를 이용한 부가세 납부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1. 카드로택스 접속 및 로그인: 카드로택스 공식 웹사이트(https://www.cardrotax.or.kr)에 접속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2. '국세'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국세' 탭을 선택한 후, 드롭다운 메뉴에서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를 클릭합니다.
  3. 납부할 세액 조회: '조회납부'를 선택한 경우, 현재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내역이 조회됩니다. '자진납부'를 선택한 경우, 납부할 세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4. 결제 수단 선택: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거나 입력한 후,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합니다. 이때, 사용할 신용카드의 종류와 한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용카드 정보 입력 및 납부 완료: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납부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rdrotax.kr/

 

www.cardrotax.kr

 

주의사항: 카드로택스를 통한 납부 시에도 신용카드는 납부 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의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납부 전에 금액과 수수료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부과되는 수수료와 유의사항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 사용 가능한 카드 종류, 납부 기한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납부 전에 반드시 금액과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종류와 한도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종류와 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국세 납부에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총 14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카드
  • 비씨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국민카드(KB)
  • 씨티카드
  • 전북은행 카드
  • 광주은행 카드
  • 제주은행 카드
  • 수협은행 카드
  • 하나카드
  • 농협카드(NH)

이러한 카드들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가능한 금액은 각 카드사의 이용 한도 내에서 결정되며, 별도의 납부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 전에 자신의 카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카드사는 국세 납부 시 포인트 적립이나 마일리지 적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카드사의 정책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카드 납부 시기와 기한 안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과 과세 기간에 따라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6개월로 설정되며, 이를 다시 3개월씩 나누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법인사업자 및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법인사업자 및 개인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과세기간을 3개월씩 나누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예정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4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7월 25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진행하며, 제1기(1월 1일 ~ 6월 30일) 매출에 대해 7월 25일까지, 제2기(7월 1일 ~ 12월 31일) 매출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 후 영수증 확인 및 보관 방법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후에는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영수증을 적절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세무 검토나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납부 확인: 납부를 완료한 후, 홈택스나 카드로택스의 '납부 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납부 일자, 세목, 금액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영수증 출력 및 보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홈택스 또는 카드로택스에서 '납부 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완료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전자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신고 및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주묻는질문(Q&A)

Q: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카드로택스 등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용카드는 납부 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Q: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우리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KB), 씨티카드, 전북은행 카드, 광주은행 카드, 제주은행 카드, 수협은행 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NH) 등 총 14개의 카드사가 국세 납부에 사용 가능합니다.

 

Q: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홈택스에 로그인 후, '납부' 메뉴에서 '세금납부'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납부를 완료합니다.

 

Q: 카드로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카드로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국세' 메뉴에서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를 선택합니다.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거나 입력한 후,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납부를 완료합니다.

 

Q: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용카드로 납부 시 납부 세액의 0.8%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신용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납부 전에 금액과 수수료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A: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7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과세기간을 3개월씩 나누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Q: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영수증은 어떻게 확인하고 보관하나요?

A: 납부 완료 후, 홈택스나 카드로택스의 '납부 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영수증은 출력하거나 전자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할부 결제가 가능한가요?

A: 일부 카드사의 경우,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할부 가능 여부와 조건은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납부 전에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모바일 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을 통해 미리 등록한 페이코,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간편결제 수단이나 앱카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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